<<2014년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>>
서비스 대상자 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-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 이하 ※ 다만, 영․유아(만6세 이하)의 경우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|
서비스 대상자 - 연령 : 만 18세 이하 - 기타요건 :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․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, 유아교육기관장,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아동 및 청소년. |
- 연령 : 유치원 ~ 고등학교 2학년 |